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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6 12:12 (수)
"난해한 설명의무, 입증책임 의사에 있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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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설명의무, 입증책임 의사에 있어 주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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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진 변호사, 의학회 기고...조언설명의무ㆍ지도설명의무 판례 소개

[의약뉴스] 설명의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입증책임이 있는 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유화진 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를 통해 기고한 '의사와 설명의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유화진 변호사.
▲ 유화진 변호사.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흔히 설명의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유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전제로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조언설명의무라 부른다”며 “소송과정에서 조언설명의무의 존부 및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언설명은 수술과 같이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을 행하는 데 있어 환자에게 그 선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하며,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설명의무라는 것이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환자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의료적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라며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하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한, 수술에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의 주체는 직접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사의 설명도 유효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설명을 다했다는 입증은 의사로서는 설명의무의 이행을 문서화할 수 있어, 의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며 “설명을 충실히 했다 할지라도 환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가 없으면 소송에서 진다는 의미로, 환자의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 작성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설명과 조언설명의무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지도설명이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요양지도, 설명 등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인 충고를 말하며, 위반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라 진료상의 과실로 평가되므로 신체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이와는 달리 “조언설명의무위반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지도설명의무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면,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행위가 종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고 정의했다"면서 "의사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환자 스스로 판단ㆍ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설명ㆍ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ㄳ이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설명의무의 내용에 대해 이론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임상현실에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이 용이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며 “어렵더라도 의료현실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고,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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