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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 시범사업 연장 앞두고 약사회 반대의사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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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 시범사업 연장 앞두고 약사회 반대의사 천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2.1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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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알코리아, 판매 가능 의약품 사업자 확대 요청...약사회 “최선을 다해 막을 것”

[의약뉴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연장을 앞두고 대한약사회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2022년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시범사업 연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사업기간 연장을 앞두고 사업범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사업기간 연장을 앞두고 사업범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범사업 연장 심사를 앞두고 쓰리알코리아 측은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화상투약기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효능군을 확대하고, 사업 대상자를 약사에서 약국 개설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

이에 과기부는 보건복지부, 쓰리알코리아, 대한약사회 등 관련 주체들을 모아 화상투약기 관련 사전검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와 복지부는 쓰리알코리아 측의 요구 사항을 받아줄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이 현재 화상투약기를 통해 해열ㆍ진통 소염제, 진경제 등 11개 약효군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품목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사업 범위 확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빍혔다.

그 이유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 2년 동안 시행되면서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사업 확대를 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기 떄문에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기간 연장도 반대할 계획이다. 이미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10곳도 안 되는 곳에서만 화상투약기가 운영된 것은 시장에서 외면받은 것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023년부터 화상투약기 운영 및 설치를 시작했지만, 2년 동안 7~8개 약국에서만 운영됐다”며 “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체 측은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외면받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는 시범사업 연장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과할 때 사업 기간 2년 연장까지 설계된 상태였다는 점이 변수”라며 “약사회는 최선을 다해 막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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