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 관련 입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사고처리법의 추진 방향에 따라 공제조합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13일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제9대 이사장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취임식 이후, 박 이사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년 3개월이라는 제9대 집행부 임기 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의무가입 조항을 포함한 의료사고처리법이 논의되고 있고, 발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제조합은 의협과 보조를 맞춰 진정으로 조합원과 의사 회원들을 위한 바람직한 법안이 되도록 여러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제조합은 지난 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ㆍ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 형사소송 판례 비교 분석 ▲의료 분쟁 민사 소송 판례 비교 분석 ▲의료 분쟁시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민사 배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급격히 증가하는 민사소송 배상액과 과도한 형사처벌로 필수의료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의료진에게 민사 배상을 전가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감면을 마치 의료진에 대한 특례처럼 보는 시혜성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합 차원에서 의료소송 및 배상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의료사고처리법 제정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제조합은 이 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민ㆍ형사소송 현황, 해외와 국내 법리적용 차이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민사 배상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정부와 시민단체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례법을 핑계로 의사 사과법, 환자 변호인제 도입 등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논의에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