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왜곡된 의료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당부다.
정부는 오늘(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총 6건의 관련 벌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보라매병원 장원모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기획부위원장 등 총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급추계위에 대한 비대위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먼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며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실질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시간 후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1시간 남짓한 논의 끝에 결정된 이 정책은 의료인력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 부처와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처럼 수급추계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도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는 방식으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정부의 개입을 없애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 수급추계위원회를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 교육, 언론, 법조계 등 전문가 중심 이사회 구성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원자료(raw data) 제공과 예산 지원 등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고 전문가 중심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때 추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사수급추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 불신과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표적 사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로, 건정심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25인으로 구성되지만 의협 위원은 2인에 불과해 현장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 단체를 과반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병협은 병원 경영자로 구성된 사용자 단체로, 국민 의료비 상승보단 인건비 절감을 통한 병원 이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사 수급 추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해 전문가 중심 독립적 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며 정부 및 비전문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용자 단체는 병원 경영 이해관계로 전문가 관점과 상충될 수 있어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전문가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결과, 논의과정, 정책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참여 위원에겐 책임감을 부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수급 추계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다양한 변수와 모형을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를 분석,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태처럼 정부가 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 체계상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결정권은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수급추계의원회가 대전협에서 요구했던 7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전언이다.
비대위는 “의사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이용 형태 변화, 의료 전달체계, 의학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전협은 지난 2024년 2월 20일 일곱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고, 그중 하나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립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일곱 가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번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하나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