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과 C형간염검사 등 변화가 적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의사회와 학회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창현 총무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25년 국가건강검진사업 중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20세부터 34세까지 2년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이 2개 추가됐고, 정신건강 검진만을 위한 동의서도 하나 추가됐다.
이창현 이사는 “동의서가 추가된 사실을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서 동의서를 빼먹는 경우도 많고, 환자도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동의서가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C형간염 검진으로, 항체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검사를 해야한다. C형간염 확진 검사는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사는 “문제는 확진검사(RNA PCR) 비용을 환자가 병원에 내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환급받는 구조라는 것”이라며 “다른 검진은 이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C혈간염 확진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관리강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방식은 번거로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C형간염 질환 의심판정자가 확진검사 대상자로, 56세 단독이면서 양성확률이 1.5%로 낮아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대로 두면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본인부담금이 정량으로 하면 5만 원 정도 나오고 정성으로 하면 10만원 가량 나오는데, 확진이라고 해서 검사하러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며 “의사는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안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면 환자가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 국가검진을 하는 의미가 없어 질 수 있다”고 무려했다.
이에 이 이사는 C형간염 확진검사를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른 확진 검사들은 병원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해서 받는 구조이니, C형간염 확진검사도 질병관리청이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면 된다”며 “병원에서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가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이사는 위암 검진이나 용종절제술 시 조직검사 항목을 청구할 때에도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위내시경을 할 때 위가 움직이면 보기 어려워 위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과거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됐으며, 청구도 포괄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위암검진이 변경되면서 전저치약제 Alriron이 추가되고, 약제산정 금액이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의식적으로 그냥 청구하면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며 “내시경 비용이 7만 원 정도이고 약제가 약 2000원 정도로 약 2~3%인데, 청구금액에서 2%면 7일 업무정지가 내려지는 것”고 지적했다.
특히 “주사 약제를 분리해서 클릭하도록 해놔 생각 없이 청구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약제를 사용한 사람만 청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종절제술 시 조직검사 항목에서도 “검진시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용종절제술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 중 5mm 이상의 용종을 절제한 경우, 조직검사는 검진으로 청구하고 용종 절제를 하면 심평원에 급여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문제는 조직검사로 뗀 것과 용종 절제로 뗀 것의 수기료가 다르다는 것으로, 수기료는 다른데 병리는 같이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검사와 용종 절제를 같이 할 경우 검진해서 병리를 청구하면 안 되며, 보험으로 청구해야 한다”면서 “대장에서 절제하고 용종을 잘랐는데 조직검사를 시행했다고 체크하면 안 되며, 이 역시 청구 금액의 2%가 넘으면 업무정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병원은 조직검사를 했는데 왜 미시행으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일단 조직검사 미시행이 아니라 조직검사 청구 미시행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검사 탭은 삭제하고, 용어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조직병리검사 별도청구는 삭제, level B 조직병리검사 공단청구 탭을 신설해 건보공단으로 조직병리검사를 청구할 때 청구를 클릭하도록 해야하며, 생검수기료의 경우도 공단청구 탭을 신설해,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