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협이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정보유출 우려와 데이터 관리방안 부재, 불분명한 소요비용 주체 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휴ㆍ폐업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환자 명부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이관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관이 완려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휴ᆞ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이관을 지원하며,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과 관리, 보관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한 정보유출 우려 ▲체계적인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방안 부재 ▲소요비용 부담 주체 미비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휴ᆞ폐업 의료기관의 자료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스템”이라며 “도입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ᆞ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같이 보건의료정보들을 수집해 유통 및 활용하는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기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진료기록 보관 및 보안관리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집적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외부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제3차 데이터 유통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휴ㆍ폐업 진료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이관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이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법안은 외부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제3차 데이터 유통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없고, 데이터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며 “외부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 환자의 민감한 정보의 누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안 및 정보(데이터) 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 시행은 오히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법에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기본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과 같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한 휴ᆞ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정부 이관 및 전환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추후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