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 선출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에 이어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공제조합의 임원 교체 때마다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8일 의협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공석이 된 이사장과 협회 상임이사회 추천 이사들을 선임했으며, 조합원 추천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노복균, 손문호, 유진목, 이민영 등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조합원 추천 이사 선거는 지난 정기총회 감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집중투표제(1인 2표제)로 진행, 논란이 불거졌다.
집중투표제란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 선임 결의의 투표방식으로,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공제조합의 집중투표제가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정기총회로, 당시 공제조합은 감사 2인과 조합원 추천 이사 4인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장유석 대의원이 30여명에 불과한 공제조합 대의원으로 감사 및 조합원 추천 이사를 선출하기에는 유효성과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중투표제를 활용, 각 대의원이 1인 2표를 행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
장 대의원의 제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표결을 통해 전체 대의원 31명 중 18명이 찬성,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1인 2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행된 집중투표제는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박영부 대의원은 등가성을 이유로 1인 1표가 옳다고 주장했고, 변성윤 대의원은 1인 2표제로 하되 한 후보를 2번 찍으면 2표로 인정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의원 투표 결과, 1인 2표로 하는 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인 1표 안이 부결됐으며, 1인 2표제로 하되 한 후보를 2번 찍으면 2표로 인정하자는 안 역시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지난 정기총회에 이어, 이번 임시총회까지 논란이 된 집중투표제에 대해 이번에 공제조합의 집행부 추천 이사로 합류하게 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고 진단했다.
전 이사는 “양동호 의장을 포함한 모든 대의원들은 법조인이 아니니 집중투표제라고 표현했는데, 공제조합 총회에서 진행한 투표는 정확히 말하면 1인 2표제에 가깝고, 그렇게 표현해야 오해가 없다”며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이 적용되는 회사들 중에서도 규모가 큰 회사들에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똑같이 1인이 행사할 수 있는 표들을 같은 사람에게 연속으로 투표하게 한다는 건, 소수 주주를 배려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에는 보호해야할 소수대의원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제조합이 1인 2표제를 도입한 배경은 감사나 조합원 추천 이사를 추천할 때, 자신이 찍을 후보 외의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각기 다른 후보 2인을 찍으라는 것은 내가 찍을 후보 외에 다른 후보도 살펴보고 지위를 정하게 만들자는 의미로, 이를 통해 상호 간의 관계나 정치적인 힘을 키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전 이사는 이번 공제조합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투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법에서 정해놓은 건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정도”라며 “정관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 주주의 의견이고, 총회에서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공제조합이 집중투표제로 반복해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1인 2표제를 정관에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인 2표제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배경에는 30여명이라는 한정된 대의원으로 여러 임원들을 추천할 때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임총만 해도 조합원 추천 이사가 2명인데, 후보는 5명이 출마했다"면서 "이중 1명이 30표를 얻어버리면 나머지 후보 중에서 1~2표만 받아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 1명당 2표를 행사하게 되면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뜻”이라며 “임총에선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진행했기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기 위해 정관개정위원회에 임원 추천에 대한 정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원 추천에 대해 2명 추천이면 1인 2표, 3명 추천이면 1인 3표 등 선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