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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정부ㆍ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개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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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정부ㆍ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개시해달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1.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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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문가 좌담회 개최...정책 제언ㆍ책임 경영 방안 발표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체(공동회장 선재원, 이슬)가 정부와 국회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ㆍ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학계 전문가,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각계의 의견을 들은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를 요청했다.

▲ 원산협 선재원 공동 대표(왼쪽)와 이슬 공동 대표는 정부와 국회에 입법 제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 원산협 선재원 공동 대표(왼쪽)와 이슬 공동 대표는 정부와 국회에 입법 제언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정부가 시범 사업을 시작할 때 법제화 전까지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며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시범 사업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정된 것이 없다”며 “플랫폼 업계에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 정부가 시범 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산업계는 충실하게 협조해 시범 사업 평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EMR)에 기술 표준을 정한 것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도 기준을 제시한다면 따를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플랫폼에 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최근 개별 플랫폼이나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되는데, 비대면 진료의 입법이 먼저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라는 큰 틀 안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정의하고, 플랫폼의 기준 등을 큰 단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빨리 법제화와 이를 위한 시범사업 평가를 해주길 다시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산협은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선재원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이용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자율규제안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첫 번째는 안전성 강화,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세 번째는 서비스 적극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상 진료를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과 의약품 안전 패키지 개발을 통해 의약품 배송 안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 권고 사항에 맞춰 환자 정보 암호화, 보관기관 준수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중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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