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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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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공청회 개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1.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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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의료계 의견 수렴”

[의약뉴스] 국회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완성도를 위해 오는 2월 공청회를 개최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 국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를 위해 오는 2월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 국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를 위해 오는 2월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우선 심사 안건으로 선정하고 빠른 처리를 예고했었지만, 회의 결과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것.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보류한 것은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며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내용을 두고 여야간 이견은 없었다는 전언이다. 강선우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일부가 달랐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것.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감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문구를 두고 여야간두 이견이 없었다”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의 문구가 조금 달랐지만, 법안의 취지는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모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법안 내용에 있어서 이견은 없다”고 전했다.

국회는 공청회를 마친 뒤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늦어도 오는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사항은 정리하겠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2월에 공청회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며 “3월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4월 전까지 마쳐야 해 최대한 빨리 움직일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합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인 뒤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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