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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결찰, 직접 사인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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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결찰, 직접 사인이라 볼 수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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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결찰 확인 후 제거 및 총담관 손상 보강...감정의도 처치 적절

[의약뉴스]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의 총담관을 결찰한 과실이 있지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경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직경 0.5~1㎝ 정도의 담낭용종이 확인 됐고, 의료진은 담낭절제술을 권유했다.

담낭용종은 담석을 제외하고 담낭 내강으로 돌출하는 모든 형태의 종괴(혹)을 의미하고, 간혹 구토, 복통, 복부팽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담낭절제술은 복강경 카메라를 이용 담낭 상태를 확인한 뒤, 담낭관과 담낭동맥을 결찰하고 담낭을 간으로부터 박리해 담낭을 제거하며, 제거된 담낭을 몸 바깥으로 빼낸 후 상처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A씨는 한 달 뒤에 입원,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은 총담관을 ㅎ모락 클립으로 결찰했다가,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강했다. 

수술 이후, 의료진은 내시경 역행성 담췌장 조용술을 시행, 총담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시경적 역행 담도 배액술을 실시해 좁아진 총담관에 2개의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했다. 이때 A씨의 총담관 증위부가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조영제가 누출되지 않았고, 간 내 담관은 경미하게 팽창돼 있었으며 유두부는 거의 정상인 상태였다.

A씨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가 쑤시는 것 외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퇴원했다. 그로부터 석달가량 지나고 의료진은 총담관에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했는데 그 이후부터 A씨에게 발열, 오한, 복통이 발생, 항생제가 처방됐다.

그러나 A씨는 화장실에서 의식 없이 앉아있는 것을 유족들이 발견하고 B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 이후,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에서 직경 12.7㎝의 간농양이 관찰됐고, 고름이 배농됐다.

A씨의 유족들은 “수술 도중 A씨의 총담관을 결찰하는 사고를 일으켜, 총담관이 좁아지는 등 담도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변화했고, 이로 인해 간의 감염 및 간세포와 조직 파괴로 간농양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담낭절제술 시 총담관이 헤모락으로 결찰된 것을 확인하면 결찰 클립을 제거, 담관의 흐름을 회복시켜야 하고, 필요하면 담관조영을 통해 담관이 개통돼 있는지 확인하고, 총담관 손상 정도에 따라 담관 재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총담관 결찰을 확인한 이후, 기구로 결찰을 제거했고, PDS 4-0 봉합사로 총담관 손상을 보강, 수술을 마무리했다”며 “감정의는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A씨의 총담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영제의 누출 등은 없었 총담관이 좁아진 것이 확인되자 내시경적 역행 담도 배액술을 시행, 좁아진 총담관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총담관을 넓혀 담즙이 원활히 배액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진은 A씨에게 총담관 협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담도배액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이 수술 중 A씨의 총담관을 결찰하는 과실을 범했더라도 결찰을 확인한 직후 이를 제거, 손상 부분을 보강했고, 다음날에는 손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총담관의 완전 협착, 폐쇄 시 발생하는 담즙 정체 등의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총담관의 결찰로 인해 A씨의 담도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간농양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담도계 질병, 위장관 감염 등의 혈행성 전파, 면역력 저하, 기타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만성 담낭염이 있었고, 면역력 저하나 다른 기관의 감염으로 인한 혈행성 전파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낭절제술 이후에 간농양이 발생하는 기간 또한 10일에서 8년까지로 매우 다양하고 일정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A씨의 간농양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기도 어렵다”며 “의료진이 수술 중 총담관을 결찰한 과실로 인해 A씨에게 간농양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의료진에게 좁아진 총담관을 방치한 과실과 망인에게 간농양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의료진이 수술 중 A씨의 총담관을 결찰한 잘못을 범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이같은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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