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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축소에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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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축소에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증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1.1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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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ㆍ감기 환자 늘어...재이용률도 상승

[의약뉴스] 정부가 비급여 항목 등 비대면 진료 범위를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2024년) 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비만 진료 제한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비만 진료 제한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자가 60%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독감 유행으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대신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12월 초에 비만 치료 처방이 제한된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며 “특히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이용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환자도 대폭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최근 한 달간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절반은 신규 회원들의 진료였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비스 인지도가 낮아 아는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나, 요즘은 경향이 바뀌었다”며 “기존 회원이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으로, 나머지 절반은 신규 이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 진료를 편하게 받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새로운 진료 옵션으로 자리 잡는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늘어나자 법제화를 추진할 때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제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유입되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적 지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진료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확보했다면, 이를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법적 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이후에 또다시 관련 논란이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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