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 번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가 구상하고 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방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평가 결과에 따라 법안이 내용이 달라질 있기 때문.
특히, 약업계에서는 의약품 배송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현재 산업계와 소비자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약사사회는 약 배송이 의약품 오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의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됐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다”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약 배송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비자ㆍ산업계 단체와 약사단체의 의견 중 어느 쪽을 더 경청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복지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약 배송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배송을 포함할 경우, 법안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사사회에선느 약 배송을 허용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나 소비자 단체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당시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약사법에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식이었다”며 “이를 두고 의료법에 약사법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논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법안 처리 속도가 매우 늦어질 수 있다”며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많아 국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위해 여러 안을 만들어 뒀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