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학계와 의료계에서 노인보청기 급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청기를 통한 노인성 난청 예방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이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난청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영배 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한이과학회 서재현 학술이사(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성 질환의 실태를 조명하며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서 교숭 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됐다.
65세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35년에는 전체인구의 29.9%, 2050년에는 40.1%, 2060년에는 44.2%, 2072년에는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지난 2021년 66세 이상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곤율은 우리나라가 39.3%로, 미국(22.8%), 일본(20.0%), 캐나다(14.8%)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Lancet에 게재된 치매 예방, 중재 및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 관련 인자가 치매 예방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사협회에 따르면 정상 청력에 비해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율이 20% 증가하는 반면, 난청인에게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치매 위험이 약 12%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서 이사는 우리나라는 노인성 난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검사는 난청(40㏈ 이상)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장애인(60㏈ 이상)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40~60㏈인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인성 난청 질환자 69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도 난청(>40㏈) 252명 중 보청기 사용자는 32명(13.9%)에 불과했으며, 인공와우 사용자는 전무했다.
청각 보조기기가 필요하지만 착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는 125명(49.6%)에 달했고, 92명(36.5%)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이사는 “주요 국가별 보청기 보급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은 3자 지원 구매율이 80% 이상이고, 보청기 보급률은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보청기 급여대상자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해 3자 지원 구매율이 11~15%, 보청기 보급률은 13% 전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말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 난청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유발하지만,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은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노인보청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청각학회 박무균 학술임원(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노인 보청기가 비용 편익이 우수한 경제적 치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성 난청의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살펴보면 노인성 난청으로 인해 2.2~2.5년 정도의 건강수명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만성신부전, 교통사고, 고혈압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난청은 심혈관질환, 관절염, 치매, 당뇨 등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좋은 비용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노인보청기는 건강수명을 0.5년 증가시키며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보청기의 비용편익은 주요 만성 노인성질환에서 가장 좋은 비용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난청자 수 ▲지원이 필요한 난청 정도(지원대상 기준) ▲난청의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 구분 ▲편측 또는 양측 지원 여부 ▲적정 지원연령, 보청기 종류, 지원주기, 기준 금액, 본인부담 수준 ▲노인보청기 수급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수 등을 고려, 노인보청기 예산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급여지원이 없는 중등도 난청(40~55㏈) 환자 중 보청기 구입 비율은 17.4%, 정기적 사용은 12.6% 정도로, 급여지원이 이뤄질 경우 2배 이상 증가해 30% 정도의 수급률이 예상된다”며 “외국의 경우 지원 비율이 높아져도 최대 보청기 보급률은 대부분 50% 미만이기에, 최대 보청기 보급률은 30~40%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노인보청기의 예산은 65세 이상, 중등도 난청인 50㏈, 보급률 50%이란 조건을 고려했을 때 30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