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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낡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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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낡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 착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1.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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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특위 활동 시작...“우편 투표때 규정, 온라인에 맞게 손질”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오는 3월 열리는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약사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한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항목은 바로 선거관리규정이었다. 지난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하며 선거관리규정의 모호함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 약사회가 낡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 약사회가 낡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약사회 정개특위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에 정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방향성을 논의했다”며 “오는 10일에는 구체적인 안건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를 진행하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규정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자문 변호사와 함께 규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이번 규정 개정 논의를 우편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로 바뀐 상황에 맞도록 문구들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 2회 연속 개최 금지 ▲선거 공보물 발송 방식 ▲약국 방문 선거운동 제한 기간 등의 조항이 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여러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며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약국 수가 매우 적었지만, 후보들이 규정에 막혀 약국 방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던 문제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우편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 발송 방식도 등기우편으로 제한할 이유가 사라져 개정해야 한다”며 “이처럼 우편투표를 기준으로 제정됐던 조항들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직접 선거를 뛰었던 출마자들에게도 선거관리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물었다.

이와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리한 사항들을 반영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선거를 직접 뛰었던 후보들에게도 불편했던 점을 서면으로 물었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들이 무엇일지 답변을 받았다”며 “여기에 선관위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선거관리규정 개정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신설할 부분이나 선관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도 구분하려 한다”며 “SNS처럼 변화가 빠른 영역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해 시대에 맞는 선거관리규정으로 개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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