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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7 16:28 (목)
“과잉진료했다”며 의사에 3억여원 소송한 보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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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했다”며 의사에 3억여원 소송한 보험사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5.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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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과잉진료라 단정하기 어려워”...환자와 공모 주장도 인정 안 돼

[의약뉴스] 보험사가 허위ㆍ과잉진료했다며 의사에게 2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사가 허위ㆍ과잉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보험회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 보험사가 허위ㆍ과잉진료했다며 의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보험사가 허위ㆍ과잉진료했다며 의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사가 문제를 제기한 의료행위는 갑상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종양을 없애는 고주파 절제술이었다. 

환자들은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하여 종양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갑상샘 결절을 제거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 환자들은 B씨에게 진료비를 지불한 다음, A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A사는 “환자들의 주소지를 보면 서울, 경기도 등 다양한데, 대학병원도 아닌 B씨의 의원에 내원했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며 “의원의 상담실장은 보험사에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증상이 있다고 기재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들은 모두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1.5㎝ 미만이었고 초음파상 확인되는 결정의 위치나 크기에 비춰 고주파절제술의 대상이 아니었고, 입원치료도 불필요했다”면서 B씨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하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했다면서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가 모든 갑상선 결절은 1.5㎝ 미만이라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압박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는 환자들의 경우 초음파상 확인되는 결절들은 위치나 크기를 보건대 고주파절제술의 ㄷ상은 아니며 의학적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전제로 정확한 세침흡힌세포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아 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명시했다”며 “감정의가 밝힌 6시간 이상의 일률적 입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은 입원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라기 보단 고주파절제술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의견 일부만을 들어 이 사건 시술이 과잉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 상의 증상,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피보험자들이 이 사건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결절의 크기나 위치에도 불구하고 B씨가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 또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B씨가 A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환자들이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해 고주파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 외에 A사와 사보험(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B씨가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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