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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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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1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논의 예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5.0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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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일정 확정...우선 처리 안건 분류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의과대학 정원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논의한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7일, 1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오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정리하고, 15일과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1월 임시국회 활동을 시작한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1월 임시국회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전체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지만, 개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는 의대 정원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집중해서 다룰 계획이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 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안을 비교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의대 입시와 관련한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 A씨는 “이번 국회에서는 강선우, 김윤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집중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정했고,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위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이유는 의정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의정 갈등의 시작점인 의대 정원과 관련한 논쟁을 국회 차원에서 풀려고 하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보건의료계는 국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이어서 1월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다”며 “하지만 의대 정원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찾고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법을 근거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가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국회와 보건의료계가 나서서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문제를 풀기 위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만을 표출하지 말고, 혼란에 빠진 의료교육 현장과 병원들을 살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버티던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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