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 및 드레싱을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경 본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 C씨에게 환자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는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입원 병동을 회진 중던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소독을 지시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은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라며 “설령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병원에서 고령의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빨리 학교에 가야 한다며 소독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처치가 이뤄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독과 드레싱 처치는 수술 부위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상처 부위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환자 수술 부위 상태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지적다.
이어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돼 진료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며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시술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그것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요법이고,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독과 드레싱이 이뤄진 경위나 방법, 행위의 긴급성 유무 등을 봤을 때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만 환자 상태를 확인해 소독과 드레싱 행위를 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