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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법원 간호사 골막천자 판결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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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법원 간호사 골막천자 판결에 강력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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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의협ㆍ병의협,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

[의약뉴스] 의사의 입회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시행한 골막천자 행위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A대학병원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의사의 입회나 지도 없이 간호사가 골막천자 행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 의사의 입회나 지도 없이 간호사가 골막천자 행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제보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시행토록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된 것.

당시 병의협은 간호사가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벌금 3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대법원이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골막천자라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서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무고한 희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2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피고 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은 후 판결을 하면 되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으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것은 간호사 골막천자 사건이 4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 대법원의 오판을 규탄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판결들을 통해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핵심적인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강대식)도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우려된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골막천자는 혈액ㆍ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다”며 “이와 관계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의료전문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고, 이번 판결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협은 “현재 운영 중인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려 한다”며 “의료인 간 면허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된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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