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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7 12:32 (목)
임핀지ㆍ이뮤도, 담도암ㆍ간세포암 급여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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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ㆍ이뮤도, 담도암ㆍ간세포암 급여 첫 관문 통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4.11.14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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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심 급여기준 설정 결정...폐암에서 타그리소 병용요법은 불발

[의약뉴스]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와 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이상 아스트라제네카)가 담도암과 간세포암에서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와 항암화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텍베일리(성분명 테클리스타맙, 얀센)와 이뮤도 등 요양급여 결정 신청 2건과 타그리소, 임핀지, 벤코트(성분명 벤다무스틴)+맙테라(성분명 리툭시맙) 등 급여기준 확대 신청 3건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암질심은 이뮤도와 임핀지, 벤코트+맙테라 병용요법 등 3건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 임핀지와 이뮤도가 담도암과 간세포암에서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 임핀지와 이뮤도가 담도암과 간세포암에서 급여 진입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뮤도는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임핀지)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또한 벤코트와 맙테라는 외투세포림프조 환자에서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특히 이뮤도와 임핀지는 간세포암과 담도암에서 기존의 표준요법보다 생존기간을 연장,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9월, 유럽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ESMO 2024)에서 발표된 HIMALYA 3상 임상 최종 전체생존율 분석에 따르면,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임핀지와 이뮤도 병용요법의 5년 전체생존율이 기존 표준요법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담관암재단 연례회의에서 보고된 TOPAZ-1 3상 3년차 분석에서는 임핀지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의 사망 위험이 기존 표준요법(젬시타빈+시스플라틴)보다 26% 더 낮았다.

여기에 더해 TOPAZ-1 연구의 하위분석에서는 한국인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임핀지 병용요법의 사망 위험이 기존 표준요법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TOPAZ-1은 국내 연구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치료제가 제한적이었던 담도암에서 임핀지를 통해 생존기간을 연장, 국내 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이와 관련,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담도암과 간암 환자분들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1990년대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암에서 10년 생존율이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해 담도암은 진전이 매우 더뎠던 분야”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새로운 담도암 치료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암 치료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후가 좋지 않은 담도암과 간암에서 새로운 치료제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와 심평원,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아직 최종 급여 결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험 약제 평가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기다리고 계실 국내 담도암과 간암 환자분들이 하루 빨리 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질심은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블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텍베일리와 EGFR Exon 19 결손 또는 L585R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타그리소와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신청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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