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적인 문제까지 상담
인터넷 싸이트 '다음'에 개설된 팜파라치의 활동이 세밀한 부분까지 구체적이어서 약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주동자일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팜파라치들은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까지 상담하면서 팜파라치의 정당성에 대해 최종적인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까페는'업무방해죄와 불법행위 교사죄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공지를 통해 "멀리서 촬영하고 직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촬영한 자료는 위 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를 가장해서 들어가서 찍은 장면은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들어가서 찍은 것은 각 지부장을 통해서 문의 바람니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자세한 예시를 통한 팜파라치 업무소개'라는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어 개국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팜파라치의 행동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래로 옮겨본다.
▲필요한 물품 : 공테이프, 150만원상당의캠코더, 차량, 따뜻한커피
▲대상약국을 물색한다.
▲길 반대편에 차를 주차한다.(한가한 시간에 주차하면좋습니다)
▲흰가운을 입은사람은 약사이고 입지 않은 사람은 비약사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하루종일 계속 가운을 입지 않는 사람은 약사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이다.
▲약사가 흰가운을 입지 않고 약파는것도 처벌대상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찰한다. (비약사가 계속 약파는것을 관찰한다)
▲약 5-10분정도 촬영한다.촬영시 약이름과 돈이 오가는것이 보이도록 충분하게 줌해서 찍는다.
▲집에서 비디오랑 카메라를 연결해서 복사한다.
▲라벨에 시간,장소,약국이름을 적는다.
▲적당한 양이 모이면 해당보건소 의약과로 가서 접수한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팜파라치를 위한 차량 개조 가이드, △비오는 날은 촬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작성시 약국 주소 문제 해결방법, △서울지부는 곧 구 단위로 촬영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탁합니다. 실직중인 분을 대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약국 밖에서 꼭 촬영하세요.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의 공지가 올라와 있다.
약사법 제72조의 11(포상금)에 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의 경우 약국에 벌금2천만원이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상금 20만원 상당' 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변호사와의 자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최근 팜파라치들이 보건소로부터 일부 신고내용을 철회하는 배경에 환자가 있다고 약사를 기만해서 전문약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찍은 내용들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