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이 예정되자,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원을 폐업한 의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의료급여기관인 B병원을 개설 운영하다, 2015년 6월경 폐업했고, 같은 해 11월경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을 개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경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D병원과 연계된 병원으로 B병원을 인지하게 됐고, 같은 해 10월 B병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진행, A씨로부터 ‘2013년 11월경 수진자 E 등 대상자들은 요양급여기준 미숙지로 연속해 24시간 이상 외박했음에도 입원료 100%로 착오 청구한 사실이 있다’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B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 외박한 경우 병원 관리비만 청구해야하지만, 입원료 100% 청구 및 외박에 따른 식대(가산) 부당청구 했다’는 이유로 C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는 B병원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경 A씨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과징금 1895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대물적 처분으로 폐업 이후, 새로 개설한 C병원에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에 불과해 법인격이 없다”며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을 내야 할 자’라 하는 건,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법인격이 있는 개설ㆍ운영자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개설ㆍ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뤄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개설ㆍ운영자 소유의 재산”이라며 “이에 비춰보면 과징금 부과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ㆍ운영자에 대해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뤄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B병원에 대해 현지확인 후,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 확인서를 제출받았고,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A씨가 그 이후에 B병원을 폐업한 것은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