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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와기린 올케디아ㆍ산텐 로프레사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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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와기린 올케디아ㆍ산텐 로프레사 급여 신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4.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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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휴미라, 화농성 한선염 급여 확대...바이엘 아일리아8mg 추가

[의약뉴스]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성분명 에보칼세트)와 한국산텐제약의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성분명 네타르수딜)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 품목 중 애브비 휴미라 등 아달리무맙 주사제는  화농성 한선염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헀다.

로슈의 셀셉트 등 미코페놀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 중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은 1차 치료로, MOG 항체 연관 질환은 성인으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와 한국산텐제약의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 한국쿄와기린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 올케디아와 한국산텐제약의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로프레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10월) 1일 시행을 위해 24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올케디아는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 올케디아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올케디아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로프레사점안액 0.02%는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을 진단받은 환자로 기존 치료제 중 한 가지 이상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또는 금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셀셉트 등 미코페놀레이트 제제는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급여 범위가 1차 치료로 확대, 아자티오프린 금기 또는 반응 여부에 상관없이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소아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MOG 항체 연관 질환 관련 급여기준도 2세 이상으로 변경, 성인으로 확대했으며, 성인의 용량은 750mg~3g/day로 제한했다.

코오롱제약의 큐로서프 등 폐계면활성제는 신생아호흡곤란 및 태변흡인 증후군 관련 급여 조건 중 인공호흡기 흡입 산소농도를 40% 초과(FiO2>0.4)에서 30% 이상(FiO2≥0.3)으로 확대했다.

휴미라 등 아달라미무맙 주사제는 화농성 한선염 관련 급여기준을 Hurley stage III 환자에서 Hurley stage Ⅱ 이상이며 HS-PGA 중증(4점 이상) 혹은 IHS4 중증(11점 이상) 환자로 확대했다.

바이엘의 아일리아 등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비오뷰(성분명 브롤루시주맙)와 루센티스 등 라니비주맙 주사제, 로슈의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 등 항체 치료제는 아일리아8mg 등재의 영향으로 교체 투여 가능 약제 기준을 성분명에서 Antoi-VEGF제제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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