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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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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결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9.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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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의 과정에서 지역ㆍ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보험료율 논의에 이어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환자 및 중증입원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건정심은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여기에 추석연휴 대비 중증ㆍ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ㆍ전문ㆍ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오는 추석연휴 기간(9월 14일~18일, 5일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한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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