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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이사장 강요로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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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이사장 강요로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3.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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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사실확인서 서명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증거 없어"

[의약뉴스]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의 강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했지만, 해당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B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B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의사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경 이사장의 딸이자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중인 C씨로부터 환자 D씨의 주사시술(부유방 부분 윤곽주사시술)에 대한 보고를 처음 듣게 됐다.

당시 C씨는 A씨에게 “이틀 전 환자분이 왔었고, 시술을 받고 싶어 하셔서 윤곽주사를 놔드렸다”며 “시술 부위가 살짝 부어오른 상태인데, 환자의 남편분이 주사 성분을 알고 싶어 하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환자 내외가 이미 와있던 자리에서 담당 의사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 환자와의 신뢰가 깨질 것 같고 C씨가 곤란할 것 같아서, 부탁대로 해당 시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 측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관할 보건소가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A씨는 담당공무원을 보지도 못하고 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그 뒤로 A씨는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으로 이동하려는 도중 이사장이 “이사장 직위를 딸에게 물려줄 건데 이번 일로 징계를 받으면 곤란할 수 있다”며 “그러니 (A씨가 지시한 것으로 하고) 시술한 사람을 간호조무사 E씨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했고, 이사장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자신의 지시로, 간호조무사가 시술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게 됐다.

A씨의 진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작용,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팀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A씨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윤곽주사시술을 했고, A씨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측과 대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 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달리 A씨의 시술행위나 지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하모니 법률사무소 이은빈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요청에 따라 섣불리 서명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정식재판에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 및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퉈 뒤집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고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연계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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