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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봉직의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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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봉직의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2.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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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 위반 인정...“고정적 대가 지급 받아 근로자 해당” 파기환송
▲ 대법원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 대법원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약뉴스] 의료생협이 설립한 병원에서 근무한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B의료생협은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한 B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한 봉직의 C씨의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원심은 C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C씨는 B의료생협으로부터 위탁받은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C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C씨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C씨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해 A씨로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A씨는 C씨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징계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C씨에 대한 연차 등 휴가규정이 따로 없었다”며 “C씨가 휴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대체의사를 구해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 여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며,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B의원에 재직 중이던 의사 D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에도 D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진료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제공받아 노무관계를 해결해오다가 C씨와 B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C씨는 해당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는데,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해당 봉직의가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A씨는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C씨는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A씨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A씨가 봉직의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로부터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으므로, 지급받은 비용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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