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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진주 방화살인사건 국가책임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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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진주 방화살인사건 국가책임 인정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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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인 치료적 환경 개선 통해 두 번 다시 비극 없도록 해야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신경정신의학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신경정신의학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약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가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제 중증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와 지역사회케어를 필수의료로 지정하는 등 후진적인 치료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이 안인득 씨에 대해 진단ㆍ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안 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조항과 경찰 내부 업무지침 등을 토대로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씨가 2019년 4월 방화ㆍ살해 범행을 일으키기 전 6개월여간 수차례 이웃을 상대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을 해 112 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같은 해 3월에는 경찰이 안 씨의 정신질환과 공격적 성향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2019년 2월 28일 신고 당시 신고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며 안인득의 격리를 호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행정입원 절차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보복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등으로 안내했다”며 “경찰이 판단 매뉴얼을 활용했다면 안 씨의 행동이 피해망상, 다른 사람을 때리는 등 신체적 위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입원 관련 조치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씨의 반복된 범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이에 따라 안 씨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타해 위험성(공격적 행동)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치명적 결과를 불러오는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함께 진주방화사건의 유족들을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이러한 사고를 막을 책임은 현행법으로도 국가에 있다는 것을 역설해왔다.

학회는 “재판과정은 유족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되는 매우 고통스런 과정”이라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했고, 용기를 내준 유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증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도 보호의무자입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소방이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관행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으로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소방에 대한 적극적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응급입원을 시키려 해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핫라인과 병상 안내 시스템 등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래치료지원제, 비자의입원 등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비자의치료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의 현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학회는 “진주 방화 사건 후 4년 이상 경과했지만 우리는 올해 서현역 사고 등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고 있다”며 “중증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와 지역사회케어를 필수의료로 지정, 후진적인 치료적 환경의 개선 등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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