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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액에 전문의약품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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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액에 전문의약품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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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무면허의료행위에 판단...의협 "의료법 체계 혼란 방지한 판결"
▲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의약뉴스] 봉침액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이에 A씨는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봉침액을 사용 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침습적 주사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최근 한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사용 관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단기기와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 10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를 악용해 한의원에서 리도케인의 불법적 사용이 만연하고 있다”며 “국가가 흔히 말하는 ‘야매’를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리도카인이 극소량 사용됐고, 검증된 약제이니 한방에서도 써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며 “과거 전문의약품을 몰래 쓰다가 걸리면 변명이라도 했으나, 이제는 대놓고 좀 쓰면 안 되냐는 뻔뻔스러움이 묻어 나오는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극소량 사용되었다고 좀 쓰면 안되냐는 생각, 검증된 약제이니 좀 쓰면 안되냐는 생각은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약사, 도매상의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에도 그 책임을 묻는 등 전문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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