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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망 환자, 국가 책임 물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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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망 환자, 국가 책임 물었지만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9.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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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협 등 중국 입국 전면금지 요구 수용 여부는 ‘정부 재량’
▲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협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입국을 전면금지 요구의 수용 여부는 정부 재량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협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입국을 전면금지 요구의 수용 여부는 정부 재량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의약뉴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정부의 허술한 방역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의협 등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입국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정부 재량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원고들은 “정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계획 내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기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수요 증가를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산 추이를 고려해 각 환자의 전국적인 음압병동 분산 내지 병실 및 수용센터의 추가적인 확보 등 적절한 대비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분한 수의 대기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등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면서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등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한의사협회의 발표를 인용,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복지부는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실시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2020년 2월 대구ㆍ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의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며,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발 입국자 중 후베이성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다”며 “2020년 2월 수신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ITS), 의약품안전서비스 조회시스템(DUR)을 통해 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국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여행력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우한 등 중국을 방문한 유증상자 발견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2월 4일부터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소지자의 입국 제한, 우한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륙 전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연락처 확인과 유증상자 진단검사라는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의협을 포함,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의료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코로나 19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고,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의 행사는 정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정부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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