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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내달 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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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내달 14일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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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변론 재개...검찰 측 증거 확인 후 결심

[의약뉴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형사재판 파기환송심이 내달 14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이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6일, 4월 20일, 6월 22일 세 차례 공판을 거친 뒤, 오늘(24일)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22일 기일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했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소송이 내달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소송이 내달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기일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변론이 재개돼 이목이 집중됐지만, 공판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는 선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환송을 받은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이유에 저촉되지 않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선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형식적인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변론이 재개된 것 역시 형식적인 마무리 수순 중 하나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선언하고 오는 9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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