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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중 신경손상에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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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중 신경손상에 ‘손해배상’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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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3억 4000여 만원 배상 판결

[의약뉴스]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시행하다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 그리고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에 3억 4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로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로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인해 지난 2016년 6월경 C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요추부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시행했다.

시술 이후, A씨는 골반 주위의 감각이 둔해지고, 배변ㆍ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계속해서 약물 투여 등 조치를 받다가 2018년 1월 퇴원했다.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이 마미증후군에 해당된다고 진단했다. 마미증후군이란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후 A씨는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2021년 2월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천추부 신경근염증과 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가 존재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시술 전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술을 하면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신경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진단과 치료를 했음에도 방치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 “수술 마취 동의서에 A씨의 배우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마취 동의서에 A씨의 상태, 수술명, 수술 방법 등이 기재돼 있다”며 “환자 외의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검사와 치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란에 체크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씨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해 검사와 치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자신의 상태와 시술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수술 마취 동의서에 수술 합병증으로 ‘신경손상(일시적)’이 기재돼 있지만, 시술 후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고 피고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시술 과정에서 A씨의 신경을 손상시켰고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까지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며 “A씨는 시술 이후부터 배변, 배뇨와 관련해 감각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C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배뇨ㆍ배변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미증후군은 허리 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데, B씨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제4`5번 요추 부위 인근에 마미가 위치하고, 시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B씨가 시술을 하면서 카테터(의료용 금속제 관)의 접촉 또는 레이저의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역시 시술 직후 A씨에게 배뇨ㆍ배변장애, 하지마비 증상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술 중 광범위한 신경손상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증상이 시술과 마취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가 아닌 신경손상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신경학적 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술 후 8일이 지나서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 협진을 의뢰했는데, 경과 관찰 상의 뒤늦은 조치 역시 A씨의 신경 손상을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는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시술을 하면서 A씨의 마미총신경을 손상시키고 시술 후 경과관찰 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해 A씨의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원고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해도 예상 외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며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이미 추간판탈출증 등 정도에 따라 근력약화, 배변ㆍ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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