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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회장, 대전협 전 임원 상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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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회장, 대전협 전 임원 상대 2심도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8.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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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허위사실 맞으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항소 기각 판결
▲ 지난 2020년 의사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협과 대전협 전 임원간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됐는데, 법원이 ‘대전협 전 임원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했다.
▲ 지난 2020년 의사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협과 대전협 전 임원간 명예훼손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됐는데, 법원이 ‘대전협 전 임원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했다.

[의약뉴스] 지난 2020년 의사총파업 이후, 진행된 의협과 대전협 전 임원간 명예훼손 소송의 2심이 마무리됐다.

2심 역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패소했지만, ‘대전협 전 임원의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은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최 전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년 9월 4일, 의사 파업 도중 이뤄진 의협과 더불어민주당 간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체결 과정을 두고 서명 당일 대전협이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풀어 말하자면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고, 당시 정책 저지를 위해 발족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를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주장했음에도 최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했다"면서 "전공의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전 회장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허위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전공의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최 회장의 명예가 객관적으로 훼손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과 범투위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며 “최 전 회장은 의협 회장이나 범투위 위원장이고,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은 대전협 회장ㆍ부회장이자 범투위 임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 전 회장이 수행한 업무에 관해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의 비판과 의견 개전이 허용돼야 하고, 이들의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섣불리 단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9.4 의정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이 ‘최 전 회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 관한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의 개진에 해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은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중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합의안에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며 “‘최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고 말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투위가 여당과의 협상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고, 최 전 회장은 범투위 위원장으로 여당과의 협상에서 철회 또는 중단을 조율한 지위와 권한이 있다”며 “해당 표현으로 인해 최 전 회장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범투위 3차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이 의결됐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 최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이 함께 서명하는 것에 관한 의견은 없었다”며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이 공적 인물인 최 전 회장이 행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 관한 항의 내지 의견 개진 과정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최 전 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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