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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 취급 위반, 추가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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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 취급 위반, 추가 처분 불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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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입법 미비로 관련 규정 없어"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관리 위반을 한 의사에게 또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관리 위반을 한 의사에게 또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뉴스]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추가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업무정지 기간 중 추가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취급으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보건소에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했다.

문제는 A씨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2022년 5월경,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 18㎎(20일분), 알프람정 0.25㎎(20일분)을 처방. 마약류취급한 것.

이를 인지한 보건소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했다.

보건소는 12개월 업무정지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일반기준) 제7호만을 적시했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A씨의 마약류취급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으로, 침익적ㆍ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에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관해 규정한 이후, 제2항에서 ‘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임에 따른 처분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2항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만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내지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처분사유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행정법규를 보면 법률에 처분사유의 하나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조차 찾을 수 없다”며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마약류관리법에는 입법의 미비로 그에 관한 규정이 흠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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