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약침 시술 후 발생한 CRPS, 손해배상 책임 인정
상태바
약침 시술 후 발생한 CRPS,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11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법원...“과실 이외 다른 원인 있다고 보기 어려워"
▲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기절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기절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약뉴스]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기절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월경 A씨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을 시술했다.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충격이었다는 것이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깨어난 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며,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대학병원 뇌졸중센터와 신경과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신경전도, 근전도검사 등을 받은 C병원에선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등을, 경추부 MRI검사를 받은 D의원에선 ‘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진단을 받았다.

신체감정 당시에도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A씨는 약침시술 후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며 “경추 부위에서 시술한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약침시술 후 E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는데, 이는 좌측 C2/C3 감각신경손상(두피쪽으로 가는 감각신경), 좌측 삼차신경척수핵 손상(얼굴 쪽 감각담당)과 C4/C5/C6/C7 신경손상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C병원에서 받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결과지에 좌측 두쪽 두피(C2/C3 신경지배영역)에서 좌측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약침시술에 의한 C1/C2 척수손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기왕력(관절염,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기왕력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약침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씨가 약침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약침시술 후 A씨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발생빈도가 희귀하면서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가 높은 질병”이라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B씨에게 약침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약침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