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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한의사 응급처치 도운 의사, 5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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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한의사 응급처치 도운 의사, 5년 만에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7.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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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유족, 한의사 상대로만 상고

[의약뉴스] 봉침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결국 승소했다.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유족이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자 상고를 포기한 것.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지난달 9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C씨의 유족들이 의사 A씨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던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늘어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2심 판결 중 B씨에 대한 부분에 불복해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A씨에 대한 판결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민사소송이 시작된 이후 5년 만이다. 

▲ 봉침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결국 승소했다.  
▲ 봉침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왔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의사가 결국 승소했다.  

이 사건은 30대 초등학교 교사 C씨가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한의사 B씨는 봉침 시술 후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한의사 B씨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동시에 응급처치를 도왔던 A씨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응급처치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소송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이라며 즉시 취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고, C씨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로, A씨가 C씨에게 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해 C씨가 사망했더라도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A씨를 상대로한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의사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1심보다 늘어난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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