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소송, 징역형 집행유예
상태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소송, 징역형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6.2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법, 22일 선고...“공제조합 피해 회복 안 됐고, 용서 못 받았다”
이정근 이사장,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김재왕 의장, “재발방지 위해 대의원회서도 관심 갖겠다”
▲ 지난해 발생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제조합이 입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지난해 발생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제조합이 입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약뉴스] 지난해 발생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제조합이 입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면서 해당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조정부 과장인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에서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 나는 비정상 지급 사례가 약 60여건에 달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치료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연됐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가급적 빨리 돌려막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제조합은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을 진행하면서 A씨는 이번 사건에 관한 혐의와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해,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살펴본 뒤,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분쟁조정부 과장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한 일부에게 배상 공제금 합계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 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재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서류들을 행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동기나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는 공제조합과 합의 등에 따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A씨가 범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족 관계나,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징역 3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6대 이사회부터 7대 이사회까지 3년에 걸쳐서 발생한 배임 사건으로서 조합원들에겐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며 “이를 7대 집행부에서 발견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공제조합의 구조적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됐고, 공제조합의 시스템을 다시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공제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건으로 회원들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은 “올해 공제조합 10주년이 됐는데, 다른 보험회사가 있음에도 조합원 모두 조합을 믿고 있다”며 “실제로 처음 자본금 5억에서 시작해 엄청나게 발전했고 회원 가입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사랑해 준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사건 발생 직후 이사회에서 부지런히 조사해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래도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임시총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 이사회의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 “조사위원회에서 원인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권고해 이를 시정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10주년 때 공포할 것이며, 정기적인 감찰과 이중으로 크로스 체크는 물론, 이사회에서 수시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재왕 의장은 “앞으로 조합원들이 조합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과정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사회는 물론, 대의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조합이 발전해야 좋은 의료 환경에서 의료사고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