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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통보서 진료의뢰서로 갈음, 상급병원 국가검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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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통보서 진료의뢰서로 갈음, 상급병원 국가검진 제한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5.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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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비용-효과적인 검진제도로의 전환 필요

[의약뉴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회장 신창록)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검진 정책, 검진 기관이 갖춰야할 매뉴얼, 평가에 대비하는 조언, 초음파검사 및 암 검진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 대부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에 참여, 검진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사례가 발생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창록 회장은 “최근 건강검진은 천편일률적 종합세트형 검진에서 탈피해 개인의 연령이나 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맞춤형 건강검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 언급했는데, 이러한 검진기관은 동네의원 즉, 의원급 의료기관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 1차 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는 것. 

신창록 회장은 “국가가 중요시하는 필수 의료 영역인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상급병원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일차 의료를 파괴하는 제도”라면서 “사후관리가 소홀한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검진 전문업체들도 각자의 수익 증대를 위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의 검진영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국가검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적이다.

아울러 학회는 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들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검진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부실한 확진 검사 항목과 검진결과 상담료 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국가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평가에서도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조승철 공보이사는 “검진 기관들이 겪는 행정적 어려움은 검진결과 통보와 검진기관평가로, 나이에 상관없이 모바일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 검진 결과 통보 시스템은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검진기관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 수검자들에게 우편, 모바일(카카오톡, 이메일 등) 발송을 하고 있는데 결과지 분량이 많아 우편요금 초과로 인한 반송, 검진결과 미수령으로 인한 불만도 검진 의료기관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결과 통보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모바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우편 발송 업무도 도맡아야 한다”면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검진기관평가도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 검진기관에 유리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 공개하는 등 출세우기식 평가방식으로 인해 의원급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에 맞는 항목설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검진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평가해야한다는 것.

조 공보이사는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성별이나 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ㆍ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 항목을 조정,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의 법안들이 발의됐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 당국과 국회에서도 국가검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진제도가 수립되고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학회는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검진제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한다고 주문했다.

생애주기별로 획일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현 검진제도서 탈피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검진 바우처 제공처럼 수검자 개개인의 기저질환에 따라 맞춤형 검진 항목을 적용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

생활습관의 서구화와 비만인구의 증가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을 고려, 콜레스테롤 검진 주기 정상화와 당뇨병 의심 환자 2차 검진(확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 항목 추가 등도 시급히 논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신창록 회장은 “중요한 검진 항목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되돌리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질환 의심자를 관련 전문과목 진료로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의뢰 및 협진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상지질혈증 항목의 실측,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에 복용하는 장정결제의 청구 등 의학적으로 이견이 없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지체하지 말고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잇는 ‘필수의료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땜질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국민이 자주 호소하는 질병 관련 증상들에 대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한다"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만이 의료의 중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의료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분만, 소아 진료 분야의 땜질식 대책만 담았을 뿐, 전반적 제고와 개혁이 필요한 건강검진 분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에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된 것도 없었고, 앞으로의 청사진도 불투명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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