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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파기환송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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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파기환송심 종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2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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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무죄, 전공의는 집행유예... 의협 "의료현장 특수성ㆍ선한 의도 보호하는 문화 필요"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진에 대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이 파기환송까지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진에 대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이 파기환송까지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의약뉴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진을 법정구속까지 했던 사건이 파기환송까지 진행된 끝에 28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염의로 기소된 의사이자 교수 A씨에 무죄를, 전공의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장폐색 의심 환자의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한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1심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재판부는 주치의인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B씨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한 만큼,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 당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 의료계가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가운데 법원이 법정구속 54일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유죄로 인정,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아쉽기는 하지만 영상진단 결과보다 피고인들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의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제약회사의 약품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고, 약품을 소량으로 나눠 장기간 시간을 두고 투약, 부작용 여부를 살펴보다 즉시 조치했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없다”며 “진료기록부도 허술하게 기록됐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해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다루는 지도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에 장폐색 소견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전문 직업인에 B씨는 레지던트 신분으로 배우는 입장이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 것.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하면 교수인 A씨와 전공의인 B씨는 지휘ㆍ감독 관계로, A씨는 B씨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으며, 투여 당사자는 B씨였다.

따라서 책임을 위임한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이다.

결국 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처방 및 지시에 이를 수행한 B씨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전문의와 전공의의 진료행위에 관한 독립적인 면허를 구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전공의의 처방이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므로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선한 의도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사회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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