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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소송, 내달 결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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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소송, 내달 결심 예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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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피고인 심문 생략...재보험 가입 여부 사실조회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조합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결심을 선언하고, 선고 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이 공제금 지급과 관련해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분쟁조정부 과장인 A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공제금 지급액 일부를 빼돌렸다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측에 따르면, 조합에서 지급한 공제금과 조합원이 받은 금액이 차이 나는 비정상 지급 사례가 약 60여건에 달하며 금액은 1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기록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치료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지연됐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 가급적 빨리 돌려막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제조합은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를 받은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가운데 이번 기일에선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요지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A씨 측은  의료배상공제조합에 A씨에 대한 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A씨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사실 확인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은 “A씨의 재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며 “실제 가입돼 있고, 이를 사실조회로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됐던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사실조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30분 재판을 속행하겠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사실조회에 대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결심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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