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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입회 없는 간무사 채혈은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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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입회 없는 간무사 채혈은 ‘무면허 의료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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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환자 진찰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혈은 진료보조라 볼 수 없어”
▲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는 ‘진료보조’라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는 ‘진료보조’라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약뉴스]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는 ‘진료보조’라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A씨에 대한 민원이 B시에 접수된 것은 지난 2019년 8월의 일. 해당 민원은 ‘C의원에서 갱년기검사를 받으려 내원했지만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B시는 민원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A씨의 확인서 등을 통해 당시 A씨는 수술 중이어서 갱년기검사를 받으러온 환자에 대한 채혈행위를 간호조무사 D씨가 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B시는 ‘A씨가 갱년기검사를 원하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피고 검사시행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나,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 상담을 상담실장인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고, 혈액검사를 진행하도록 해 상담실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9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후, B시는 A씨에게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A씨가 반발하며 소송이 진행됐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하던 중 D씨에게 갱년기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채혈을 지시했다”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이뤄진 진료보조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A씨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A씨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는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C의원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A씨 또는 D씨가 과거부터 오랜 기간 진료해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채혈행위는 통상 진료 등에 수반해 대상자의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ㆍ판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며 “채혈행위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침습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경우에 따라 감염이 생기거나 혈관 또는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등 인체의 생명 또는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온 측정 등과 같이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의료기술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와 구분된다”며 “채혈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행위로서, 설령 그것이 검사나 질병 진단등을 위한 부수적인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자를 전혀 대면하지도 않은 채 지시만으로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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