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헌재,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혐의 '급여 지급보류' 제동
상태바
헌재,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혐의 '급여 지급보류' 제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2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법 조항 ‘헌법불합치’...규제 입법 목적 정당, 구제책 없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려, 앞으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 보류하던 업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려, 앞으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 보류하던 업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약뉴스] 요양급여비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려, 앞으로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 보류하던 업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나 법의 효력이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 보류해 왔다.

하지만 해당 건보법은 사무장병원으로 의혹을 받던 A의료재단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급보류 금액이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피해는 더욱 컸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서 단순히 처분만 해제만 했기 때문이다. 즉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무죄선고까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보상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A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관련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요양급여비와 이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류 규정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같았다. 해당 법 조항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도 함께였다.

먼저 헌재는 “지급보류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라며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두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해 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기 때문에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이 같은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해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해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구법조항은 이미 개정돼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계속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관해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해당 조항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