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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공청회, 추진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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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공청회, 추진은 '글쎄'
  • 의약뉴스
  • 승인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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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별 법률 필요성에는 공감
직역별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간호사법을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제3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술인으로 참가한 사람들은 제정 찬성 측에 김의숙 연세대 간호대 교수(전 대한간호협회회장)와 이경환 변호사(전 연세대 의료윤리법 교수)가 나섰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두륜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와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이 참가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직역별로 법률이 만들어지는 추세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하지만 의료법 체계에 간호사의 내용을 명시하자는 의원들도 지금의 의료법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왜 지금 법률화를 추진하고 조무사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타 직역과 함께 법률화하지 않는가?”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 대한간협회장인 김의숙교수는 “직역별로 법률화하는 것에 찬성하고 조무사협회와 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우선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간호사들은 100년 가까이 독자적인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도 됐다”며 “의료전문직인 간호사의 독자적인 법률이 직역간의 갈등을 줄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무사회 임회장은 “간호사협회와 공식적인 어떤 대화도 제안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김교수의 발언을 부정했다.

의료법을 강의해온 이변호사는 “간호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예방의학과 같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업무의 독자성도 있고 조무사협회도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술인으로 참가한 현두룐변호사는 “의사와 같이 폭넓은 범위의 업무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이 간호사법으로 그 영역에 제한을 두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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