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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ㆍ한의사 초음파, 사법부 한계 넘어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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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ㆍ한의사 초음파, 사법부 한계 넘어선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8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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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욱 교수장..."최근 대법원 판결, 입법부 역할 침범"
▲ 장욱 교수.
▲ 장욱 교수.

[의약뉴스] 최근 논란이 됐던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한계를 넘어선 판결로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는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는데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인 면회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시간이 지났고,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며 “헌법에 규정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에도 이와 비슷한 판결로 치과의사가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치과의사의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장욱 교수는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일련의 판례 태도를 볼 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종별 면허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법의 내용을 확언, 선언하는 객관적인 기능을 하고, 법적 분쟁이 있어서 최종인 판단권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상황에 기초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를 통해 보여지는 태도는 법적 분쟁에 있어 단순히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 적극주의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2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별에 따른 면허제도의 근본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계를 넘어 이를 통합한 의료인의 면허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의료법에서 정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벗어난 일원적 의료체계에 타당한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인한 면허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만약 이원적 의료체계가 현대적 의료시행에 적합하지 않고, 국민적 법 감정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사법부의 법률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 아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에 맡겨져 있다는 것.

특히 장 교수는 ‘사법 적극주의’에 대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스티븐슨 미 연방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를 경계했다.

스티븐슨 미 연방대법관은 ‘실제 사건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부산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사법부의 몫이지만 필요하지 않는 영역에 주제넘게 법을 만드는 것은 뻔뻔스러운 사법 적극주의가 될 수 있다’며 부분별한 사법부 역할 확대를 경계했다.

또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춰서 사법부가 입법부에 맡겨진 역할을 대신해선 안 되는 이유로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사법부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이 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종별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 간 갈등 내지 분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국가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이 해당 의료행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국가 기관이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개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의료인의 종별 면허 범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태도는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서서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떤 법률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 해법 범위에 속한다면 사법부는 그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사법부는 법적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변화를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 및 의료인의 종별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입법부의 법률 제정 및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법부가 법률의 문헌적 의미를 넘어서서 법률의 내용을 형해화할 정도로 확정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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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2023-01-18 09:27:27
1. 한의사 초음파 오진은 사실일까?

기타 인터넷 기사나 의사들 신문을 뺀 제일 중립적인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피고인의 한방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한의사한테만 진료 본 것도 아니고 일반 산부인과 진료도 병행했음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음

2. 한의사는 영상의학을 안배우고 의사보다 오진 가능성이 클까?

이것도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역시 한의사가 의사보다 오진을 할만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