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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문제 대응 위해 한특위 확대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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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문제 대응 위해 한특위 확대 개편 논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17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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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범의료계 한특위 개편 주문...집행부, 내부 구성인력 등 확대 계획
▲ 최근 의료계를 강타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한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의협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최근 의료계를 강타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한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의협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약뉴스] 최근 의료계를 강타한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과 같은 한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의협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4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도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한의협 회장과 대법 재판연구관을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 앞으로 한방 관련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로 권고한 사안으로,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집행부 산하에 ‘범의료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 내에선 한특위 확대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론화해 확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한방 문제와 관련 급박한 상황이 많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기존 한특위가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한방 문제는 간호법이나 의대정원 등과 같은 사안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장기 사안이 될 수 있어 한특위를 확장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의학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큰 공감대’를 얻은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방 문제는 의협 집행부의 중요 어젠다 중에서도 메인으로 끌고 와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특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도 한특위를 확대해 ‘전담대책팀’을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법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법적인 허점을 파고든 사안”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비하려면 기존 한특위만으론 부족하다. 이필수 회장에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직원 및 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회의록을 정리하는 직원이 아닌, 국내외 사례 등 다양한 부분을 분석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전담 연구인력을 두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대책팀이 구성돼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주무이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이번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의협의 적극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고 광고하면서 시작됐는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인데, 지난해 10월 11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의료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김이연 홍보이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초음파 사건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의 판결이 나올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에 진행한 한특위 회의에서도 많이 우려하며 논의한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아낼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뇌파계 판결문을 보면 복진을 통해 신장을 진단하면,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판사들이 이렇게 느낄 정도면 의과학적인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해가 왜곡돼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의장도 “해당 사건은 당사자가 복지부인데, 현재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담당이사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복지부에 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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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2023-01-20 04:12:41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은
의대 증원 할거면 한의대를 의대로 바꾸고
한의대생을 의대로 편입 방법으로 써야 돌아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