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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반납한 의료계, 대법원 판결 대응 일치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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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반납한 의료계, 대법원 판결 대응 일치단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9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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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대표자 회의 개최...서울시의사회 이어 대법원 앞 규탄 시위도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주말 내내 울려퍼졌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바른의료연구소는 전 한의협 회장과 대법 재판연구관을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회장, 박성민 의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 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7일 의협에 모여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을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심각성을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와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판결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환자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의료기 사용을 묵인한 이 불공정한 판결을 의료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현재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나가고 있고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 등 온 단위가 나서서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결의 부당성과 모순을 설파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주 삭발을 감행함으로써 무면허 불법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여 년에 걸쳐 간호법에 대응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을 규합해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함으로써 현재까지 저지해 오고 있다”며 “면허 범위 이탈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회원 권익을 위한 일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상실감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집행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었지만,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 대표자이기 때문에 회원에게 미안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만하고 미안해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으로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어렵다고 패배의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뒤집을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태까지 한의계와 우리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어 왔는데 이번 판결을 분쟁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반드시 허점이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런 틈새를 공략해 우리가 반드시 이 판결을 뒤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대규모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든지 대국민 홍보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대규모 궐기 대회에 대한 의견도 나올지 모른다”면서 “집행부는 이런 모든 의견을 취합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집행부를 도와 많은 안건을 내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의협 회관을 방문했다.
▲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대표자들이 의협 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의료계 대표자 회의 결과,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의 부당함 홍보 ▲불법 한방의료 피해신고센터 운영 ▲파기환송심 대비 ▲범의료계 대책기구 구성 등의 다양한 안들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대표자 회의 결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과 회원들에게 강력히 홍보하기로 했다”며 “불법 한방의료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한방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파기되고 파기환송이 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준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범의료계 대책기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논의해서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불법 한방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와 관련, 실효성을 지적하는 물음에 “예전 전라남도의사회장 시절, 전라남도의사회에 한방에 대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시도의사회와 논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운영,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다양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켜나가는 게 의협이 해야 할 의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16개 시도의사회, 한특위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 이후에는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 이후에는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의료계 대표자 회의 이후에는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료계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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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양 2023-01-09 09:17:07
평생 반납해라
의사 면허도 반납좀 하고
국민 건강 팔아먹는짓좀 자제하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