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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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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총력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7 1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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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계 대표자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파기환송심 재판부 현명한 판단 촉구"

[의약뉴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의료계 대표자들이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이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란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의사사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의계 대표자들은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계 대표자들은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계 대표자들은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됐고, 병리생태학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대법원은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판결을 내렸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부적절하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에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나, 그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제도ㆍ과정은 지속적으로 보완ㆍ강화됐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필수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고,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민 의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택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부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해야 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실상의 입법적 행위를 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국민이 아닌 일부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함으로써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와 위상에 치명상을 입히고 말았다”면서 “법의 수호자가 법을 무력화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려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간다면, 존립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대법원판결이 정정돼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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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양무 2023-01-07 22:21:19
정백양들 선동 역겹노

당시 최++가 피고인에 의한 한방진료와 일반 병원에서의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였고, 피고인의 한방진료에 앞서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지들이 오진한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