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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검진 위해 검진 전 주치의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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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검진 위해 검진 전 주치의 지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03 05: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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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검진 결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선 안 돼"

[의약뉴스] 질환의 조기발견 및 효과적인 치료 제공을 위해 이뤄지는 ‘국가건강검진’과 관련, 불필요한 검사, 민간검진 오남용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고 ‘슬기로운 검진’을 위해선 검진결과를 설명해줄 주치의를 지정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2일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0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이재호 교수는 ‘한국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2일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0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2일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제20회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했다

건강검진은 겉보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 특정 질환이나 그 질환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이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검진에 관한 긍정적인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해로움도 적지 않은데, 실제 질병이 없는 사람에서 질병이 있는 것처럼 구분하는 위양성 판정과 반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이 대표적인 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검진에 대해 ▲대상 질병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병이어야 한다 ▲치료방법이 있어야 한다 ▲진단과 치료시설 이용 가능 ▲잠복기가 길고, 검진으로 인해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적합한 검사 방법 존재 ▲인구집단 참여 어렵지 않아야 한다 ▲잠복기에서 질병발생까지 과정을 포함한 질병의 자연사를 잘 이해해야 한다 ▲치료대상에 관한 정책 합의 존재 ▲건강검진 후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보건의료비 전체 지출과 관련, 경제적 균형 이뤄야 한다 ▲건강검진, 진단 치료 지속적 과정이어야 한다 등 10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진항목, 검사법, 대상, 주기에 따라 수행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연간 지출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검진을 위해 기업과 가계가 부담한 비용은 2019년 기준 기억 1058억원, 가계 826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검진으로 인해 유발된 의료비까지 산출하면 최소 7조 9696억원에서 최대 18조 515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재호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의 문제점으로 ▲이미 진단 받고 관리 중인 질환 보유자 검사 ▲근거에 기반 두지 못함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검진 불평등 ▲민간건강검진 오남용에 대한 관리 ▲건강검진전문기관 역할 정립 ▲검진결과 상담 강화 ▲정보 통합 기반 마련 등을 지적했다.

▲ 이재호 교수.
▲ 이재호 교수.

그는 “기존 질환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높은데, 월 건강보험료 2만원이하는 약 20%, 월 건강보험료가 2~4만원이하는 12% 대, 4~6만원은 8% 대, 6~8만원은 7%, 8~10만원은 6%대로, 국내 암 검진 이용에 있어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민간검진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정부는 민간검진의 적정성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검진은 방사선 노출, 검진항목 근거부족, 과도한 검사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권하지 않는 갑상선 암 검진으로 인한 과잉진단과 치료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민간검진을 통해 수익을 추가한다는 것으로,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에서 무증상 성인에게 검진하지 말도록 하는 췌장암, 난소암 등이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정밀검진 항목에,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진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검진결과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되지만 수검자들은 검진 시행 후 검진 결과 단순 통보, 결과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 대용으로 허용하는 바람에 1차의료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분절화로 자원 활용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교수는 ‘슬기로운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검진 시행 전 주치의 지정 ▲건강검진 대상 홍보 ▲주치의에 검진결과 활용 권한 부여 ▲근거 불확실한 검진항목 제외 ▲해로운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홍보 ▲건강검진 결과, 진료의뢰서로 갈음 금지 ▲검진 결과 주치의에 회송토록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전 검진결과를 설명해줄 의사(주치의)를 지정하도록 홍보, 장려해야 한다”며 “수검자의 동의하에 수검자가 지정한 주치의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열람, 진료에 활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 효과성에 대해 근거가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선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증상 성인에게 해로운 건강검진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 알리고, 공공이건 민간이건 할 것 없이 모든 건강검진기관이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톨릭의대 가정의학교실 이재호 교수는 “건강검진 결과가 의뢰서 대용으로 남용돼, 일차 의료기관 우회 경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검진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일차의료 의사인 주치의가 진료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건강검진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해 일차의료 의사(주치의)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건보공단은 수검자가 정한 일차의료 의사(주치의)에게 검진 결과를 회송하도록 제도화해, 주치의가 검진결과를 환자의 건강관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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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2022-11-03 19:46:28
강현구 기자님, 기사를 보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차의료는 아라비아 숫자 '1차의료'가 아니라 Prime을 의미하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입니다. '1'을 '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