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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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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2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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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사건 분석...영업비밀 침해소송서 원고에 증명책임 완화 필요

[의약뉴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 엉업비밀 소송서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기 보단 책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슈페이퍼에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상 비공지성의 증명책임 완화와 비밀관리성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메디톡스 對 대웅제약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가 실렸는데, 연구팀(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엄윤서, 이회현)은 바이오의약품산업 제조공정의 총체적인 기술들의 집합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국내ㆍ외 분쟁은 바이오의약품산업에서 발생한 영업비밀보호 관련 사건으로 균주의 부정사용 여부 및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이 문제가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2020년 7월 예비결정 시 대웅제약에 10년간의 미국 시장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최종결정에선 메디톡스 측 보툴리늄 톡신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부정된 점을 근거로, 수입금지명령이 21개월로 단축됐다.

이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앨러간(현 애브비)은 2021년 2월 21일 3자 간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 사건 진행은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국내에서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ITC 결정은 ‘균주의 영업비밀성’ 인부를 두고 예비결정과 최종결정이 상이했던 점과 미국 내 소송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종결됐으나 국내 소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먼저 연구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업비밀법에 대해 살펴봤다.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제1조 제4항에서는 영업비밀을 ‘제조법, 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장치, 방법, 기술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정보’로 ‘그 공개 또는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용이하게 알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당해 상황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의 비밀성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라는 3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ITC는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일영업비밀법상의 3가지 요건을 Sausage Casings 사건에서 ▲청구인의 사업 외부에 당해 정보가 알려진 정도 ▲청구인의 사업에 관련된 직원들 등이 알고 있는 정도 ▲당해 정보의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구인이 취한 조치의 정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경쟁자들에게 당해 정보가 갖는 가치 ▲당해 정보 개발 시 청구인이 투하한 노력이나 자본의 양 ▲당해 정보가 타인에 의하여 적절하게 취득 또는 복제될 수 있는 난이도 등 6가지 요건으로 구체화해, 훈시적으로 적용했다.

▲ 미국과 한국의 증명도 비교.
▲ 미국과 한국의 증명도 비교.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이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되면, 가해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열거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업비밀성 요건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비공지성을 요하듯 미국에서도 당해 계쟁물의 비밀성을 요하고, 소수의 인원에게 공개됐더라도 당해 기술의 업계 전반에는 비공지의 기술인 경우에는 비밀성을 인정하는 점 역시 유사하다”며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상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요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차이점으론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돼야 하는데 미국은 UTSA를 통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절대적인 보호조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보다 ‘비밀관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법제 하에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송당사자는 법률효과를 이루는 법률요건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침해금지청구권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당해 계쟁물의 영업비밀성과 상대방의 침해행위 태양이 요건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공지성의 증명책임에 관해 우리나라는 학계 다수와 판례에서 온전히 원고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 및 학계의 다수 입장은 비공지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완화를 통해 소송상 결과 귀속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고 소송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간 부담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역시 증명책임의 완화를 꾀하고 있으나, 정도가 달라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며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세함’정도를 요구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소송상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증거의 우세함’보다 높은 정도의 증명도인 ‘명백하고도 설득력 있는 정도’ 또는 형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증명도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증명도의 차이로 인해 미국에선 비공지성 입증의 난이에 따른 패소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실제로도 2009년부터 2018년 가을까지 정리한 미국의 영업비밀 사건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분쟁 사안에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의 입증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정의에 합치된 내용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분쟁 사안의 54%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미국과 한국의 영업비밀보호법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비밀관리성의 정도의 측면에서 미국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비밀로서의 관리를 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법적 측면에서 대법원 및 한국 학계의 다수는 미국 법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청구권의 요건사실을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증명도의 진폭에 있어서는 미국과 입장이 다르다”며 “대법원 및 우리 학계는 원고가 계쟁물의 비공지성을 일정한 정도로 입증하면,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해 기술이 ‘공지의 사실’임에 대하여 상대방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환을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요구하는 증명도에 차이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건의 결론에 대해 ITC 결정에서는 메디톡스 측의 계쟁물이 공지의 사실인 모균주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며 “증명책임의 전환을 꾀하는 우리나라 판례와 학계의 입장에 따른다면 소송상 진행이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6개의 SNP의 차이를 근거로 모균주와 청구인의 균주간 차이가 있다는 점과 균주가 비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계쟁물의 비공지성이 추정된다”며 “대웅제약이 역으로 6개의 SNP의 차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을 지니지 않으므로 모균주와 차이가 없는 계쟁물이며 따라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제조공정의 총체적인 기술들의 집합을 보호해야 한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역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업비밀’로서 보호돼야 한다”며 “당해 산업에 있어서 소송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이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과하기보다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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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2022-10-23 00:20:41
간만에 개념기사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