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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06:37 (목)
인재근 의원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도 급여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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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도 급여 적용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05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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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에서 제언...조규홍 장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후 추진하겠다”
▲ 인재근 의원(오른쪽)이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인재근 의원(오른쪽)이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약뉴스] 한의원에서 혈액검사가 가능하게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혈액검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질병 진단이 가능하고,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해졌다”며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해졌지만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의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방에서는 급여가 적용되는데 동일한 의료행위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양한방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의를 던졌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급여적용문제는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서 전문가와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인 의원은 “수년 전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다.

조 장관은 “직역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중 하나로, 양쪽 모두 충분한 곰감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취임을 했으니 적극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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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2-10-05 17:58:49
마지막 덕분에는 의사들 빡치라고 일부러 넣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