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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분업 팔짱끼고 구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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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분업 팔짱끼고 구경만
  • 의약뉴스
  • 승인 2006.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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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못느끼고 의지 실종
93년부터 4년여 동안 진행된 한약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도입된 한약사제도가 팔짱을 끼고 있는 정부의 한방 의약분업 의지 실종으로 표류하고 있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요구에 대해 한의계가 적극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도입된 한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방분업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정부나 한의사, 한약사들도 동의한다. 하지만 해결방법은 모두 다르다.

우선 한약사제도 도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한의사협회는 19일 “한약사측이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 전문의약품 등 개선해야할 문제를 정리해 여건을 성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협회는 “정부가 한방의약분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만 언급할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약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2000년부터 계속 한방의약분업과 관련된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수용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약학과 정원확대와 6년제 실시, 한약사 처방확대와 급여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약사협회는 한약사의 처방을 백가지로 규제하고 있는 이른바 ‘백처방’에 대해 헌법소원을 한 상태다. 그 결과에 따라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건이 성숙되면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한다”며 “우선 단체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간의 입장차이로 복지부의 중재 없이는 직접 협상으로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처방의 한계와 비급여로 한의사나 약사에 비해 불리한 한약사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방분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판단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한약분쟁으로 수년간 혼란이 지속되고 그 해결책으로 한약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나서서 겨우 중재를 했다.

당시 마련된 협의안 내용은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로 한방분업은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또 한약학과는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존재하는 대학교의 약학대학에 설치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경희대와 원광대, 1998년 우석대에 한약학과가 설치됐다. 2000년에 제1회 한약사국가고시를 시작으로 매년 12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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