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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다양한 질환 갖고 있는 장애인, 진료비에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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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질환 갖고 있는 장애인, 진료비에 허리 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9.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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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86.4%, 총 진료비는 16.1조..."장애친화적 정책 수립해야"

[의약뉴스] 장애 외에도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등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까지 시행된 정책의 문제점과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원탁회의 NECA 공명-장애인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장애인 건강과 의료이용 실태’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환과 이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장애인 건강과 의료이용 실태’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환과 이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장애인 건강과 의료이용 실태’라는 발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질환과 이로 인한 엄청난 의료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12가지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86.4%로 비장애인(46.5%)에 비해 1.7배가 많았고, 만성신부전증은 10.8배, 대뇌혈관질환이 5배, 심장질환은 3.2배, 정신 및 행동장애는 3배나 더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우울, 불안, 치매 등 정신과적 질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우울은 3.1배, 불안은 2.5배, 치매는 7.6배 더 많았다.

문제는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것.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ㆍ내원일수는 58.5일로, 비장애인 21.1일보다 2.8배 높아, 의료이용 횟수가 잦아 장애인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2.1일로 비장애인(2.2일)보다 10배, 연평균 외래일수는 36.4일로 비장애인(18.8일)보다 1.9배 높아,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외래일수보다 입원일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ㆍ내원일수가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146.2일), 정신장애(128.8일), 뇌병변(104.2일) 순이었고, 평균적으로 58.5일이었다. 중증 장애일수록 1인당 연평균 입ㆍ내원일수가 높았는데, 중증 장애는 75.3일로 경증 장애(48.4일)보다 1.6배 높았다.

실제로 장애인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5.1%, 총진료비(16.1조)는 전국민(94.7조)의 17%를 차지했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632.4만원은 비장애인구 154.2만원보다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노인의 연간 총진료비는 약 9.2조원으로 장애인 연간 총진료비 16.1조의 57.1%였고, 장애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743만원으로 비장애 노인(405.5만원)의 1.8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가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3013.6만원), 간(1932.8만원), 심장장애(1309.3만원) 순이었고, 중증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880.6만원으로 경증 장애인(485.4만원)에 비해 약 1.8배 많았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는 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체인구에 대비해 장애인 연령대별 조사망률을 비교하면, 0-9세가 10.9배, 10-19세가 14배, 20-29세가 8.2배 높았고, 80세 이상도 1.2배 많았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사고사로 인상 조사망률을 살펴보면 ▲자살(57.2명) ▲운수사고(25.3명) ▲추락사고(23.7명) 순이었으며, 장애인 추락사고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4.6배, 중독사고 조사망률은 4.6배 높게 나타났으며, 운수사고는 3.3배, 자살은 2.2배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자살 조사망률도 장애인이 전체인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10대는 2.9배, 20대는 1.6배, 30대는 2.1배, 40대는 2.2배 등이었다.

장애유형별 평균연명 및 사망시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사망시 평균연령은 청각이 84.1세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장애가 23.8세로 가장 낮았다. 사망시 평균연령과 평균연령의 차이는 언어장애가 22.6세로 가장 크고, 간 장애가 1.5세로 가장 적었다.

호승희 과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서비스를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공정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 건강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 건강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 건강정책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됐고,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 ▲재활운동 및 체육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인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법이 시행된 이후, 5년 동안 많은 토론회, 세미나가 있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한데, 권위의식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장애인과의 약한 신뢰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권법의 취지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렵거나 병원가기 어려운 계층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있다”며 “전달체계구축에만 전념하고 있고, 서로 간에 기득권 싸움이 여전하다. 소프트웨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 ▲장애친화적, 장애인 우선 ▲재활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준비된 퇴원 ▲영양교육(식습관 교육) ▲인식개선교육-의료인, 가족, 당사자 모두 ▲데이터 활용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은 건강한 관계형성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나 헬스케어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ㆍ환경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보조기기와 복지서비스를 병행해 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영국의 BCF 활용, 건보공단 재활수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찾아가고 싶은 병원이 되기 위한 신뢰를 형성하고, 장애특성, 후유증, 합병증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올바르게 장애를 이해하도록 의료진의 장애인식교육을 하고, 예비의료진 역시 인식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시절부터 장애인봉사 등 만남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지역사회(장애인단체 등)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활동이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지지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개선을 함께 이뤄내도록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등록부터 개인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의료/건강 국가책임제를 구축해 개인별로 건강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은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모든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없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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